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샬롬의 집

입/퇴소안내

입/퇴소안내

▣ 입소대상자


치매, 중품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어르신으로 장기요양인정등급 1~5등급의 시설 급여 통지를 받은 어르신 입소절차

1) 등급 판정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(노인장기요양보험)에 등급판정 의뢰(1577-1000)

2) 접수방법

- 기초생활수급권자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 신청 의뢰

- 일반이용자 : 샬롬의집에 이용신청(서류접수)


▣ 입소용품


- 생활에 필요한 모든 용품은 시설에서 지급함

- 어르신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, 도장, 장기요양인정서, 입소용건강진단서

퇴소

1) 보호자인도 :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

2) 전원 :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타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

3) 사망 : 화장 및 매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