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락양로원 2019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(영락양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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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9-12-31 09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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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(시행 2018. 3. 30) 제 10조 4항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영락양로원의 2019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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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추가경정영락양로원3차.pdf (41.2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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