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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센터 2019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(샬롬재가노인복지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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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9-12-31 09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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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(시행 2018. 3. 30) 제 10조 4항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샬롬재가노인복지센터의 2019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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